건강검진
여러분의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.
다년간의 암검진으로 사소한것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.
PRIME MEDICINE
특정암검진
#특정암검진
#실시절차
01] 지역 가입자, 피부양자
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표지를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검진을 받습니다.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 분께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.02] 직장가입자
직장의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실시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실시하게 됩니다. 사업장별 단체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대상자 명단을 검진기관에 제출하고 개별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는 검진대상자확인서를 개인별로 발급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됩니다. 표지 및 검진대상자 명단에 국가암조기검진 대상 여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. 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이 사용자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하면, 사용자가 수검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.#암검진 권고안
위암의 검진 권고안(국립암센터, 대한위암학회)
| 검진연령 | 40세 이상(남녀 공통) |
| 검진방법 |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 조영술 |
| 검진주기 | 매 2년마다(증상이 없는 경우)) |
폐암검진 권고안(국립암센터)
| 시작연령 | 40세 이상(남녀 공통, 특히 흡연자라면 이른 나이에 검사 시작) |
| 검진방법 | 저선량 CT 촬영검사, 객담 암세포진 검사, 흉부 X선 촬영 |
| 검진주기 | 흡연자라면 매년 1회 정정해진 횟수가 아님) |
간암의 검진 권고안(국립암센터, 대한간학회)
감암은 발생 초기에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므로 검진을 통해 조기발견되면 완치시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따라서, 정기적인 검진은 조기진단을 통하여 암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. 간암의 크기가 두배로 커지는데는 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. 간암의 조기진단에 사용되는 초음파검사는 1cm 정도의 간암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정기적인 검진이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진단되는 간암이 20% 미만입니다.
| 검진연령 | 남자 30세, 여자 40세 이상으로 아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간암 검진을 권고합니다. 01 :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02 :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과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가 모두 음성인 간경화 및 기타 간암발생 고위험군 |
| 검진주기 | 6개월 |
| 검진방법 | 복부 초음파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(alpha fetoprotein AFP)측정 |
| 고려사항 |
1. 상기 검진대상에 기재된 이외에도 간암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, 나이에 제한없이 검진을 권고할 수 있으며 환자의 연령,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검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. 2. 대상자의 나이, 성별, 간경화의 진행 정도, 음주 습관, 가족력, 기왕의 검진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때는 검진간격을 단축하거나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|
대장암 검진 권고안(국립암센터, 대한대장항문학회)
| 검진연령 | 50세 이상 남녀 |
| 검진주기 | 5~10년 |
| 검진방법 | 대장내시경검사, 단,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함. |
| 고위험군 | 검진연령 | 검진주기 | 검진방법 | |
|---|---|---|---|---|
| 가족력 | (1)부모,형제가 암인 경우 암 발생연령이 55세 이하 혹은 2명 이상의 암(연령불문) | 40세 | 5년 | 대장내시경 |
| (2)부모, 형제가 암인 경우 암 발생연령이 55세 이상 | 50세 | 5년 | 대장내시경 | |
| 용종 |
(1)증식성 용종 (2)선종성용종 1cm 미만 (3)선종성용종 1cm 이상 혹은 다발성 |
평균 위험군에 준함 절제후 3년 절제후 1년 |
대장내시경 | |
| 염증성 장질환 |
(1)좌측 대장에 국한 (2)대장 전체에 병변 |
발병 15년 발병 8년 |
1~2년 1~2년 |
대장내시경 |
| 유전성암 |
(1)가족성 용종증의 가족력 (2)유전성 비용종증의 가족력 |
12세 21~40세 |
1~2년 2년 |
에스결장경 대장내시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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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1)유전성암인 경우에는 검진 시작때 유전자 검사를 고려하도록 함. 주 2)유전성 비용종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최연소 가족 내 암환자의 발병연령보다 10년 일찍부터 검진을 시작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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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방암 검진 권고안(국립암센터, 한국유방암학회)
| 30세 이상의 여성 | 매년 유방 자가검진 |
| 35세 이상의 여성 |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|
| 40세 이상의 여성 | 1-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및 유방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|
※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함.
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(대한산부인과학회, 국립암센터,2001)
| 검진방법 | 현재까지의 국내외 자료를 검토할 때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위한 표준검사는 세포검사입니다. |
| 연령범위 |
성경험이 있거나 만 2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의 대상이 됩니다. 단, 성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|
| 검진주기 |
조기검진의 대상자는 1년 간격으로 세포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장합니다. 단, 세포검사 주기는 진단, 치료, 추적검사의 필요성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의 판단에 의하여 조절될 수 있습니다. |